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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에 저리융자금도 지원, 고용 유지 지원금도 24만명에 추가 지급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책 마련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액 3조8000억원 중 3조2000억원을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새희망자금’에 투입키로 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기준 뷔페, PC방과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학원과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이다.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소상공인도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에 저리융자금도 지원

정부는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을 9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9만명에게 1000만원씩 빌려준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900억원 출연해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원 추가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원 확대해 자금애로를 해소키로 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게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로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유지 지원금도 24만명에 추가 지급 

고용 충격 완화책도 마련했다.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명목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6000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50만~15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올해 6~7월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만 18~34세) 20만명에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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