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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2차 재난지원금 실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타격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본인이 직접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않아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계획만 발표됬을뿐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사업들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 2차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아동돌봄 쿠폰, 통신비 지급 등으로 구성된다.

(정리를 해보면 지원금, 생계비, 쿠폰, 통신비를 지급)

 


총액 7조원대의 4차 추경안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원가량이 배정된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상이다.

(재난지원금은 총 7조원인데 소상공인으로 3조원 배정)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에 따라 지원금 액수는 조금씩 차이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2조원 규모로 짜인다. 앞서 진행된 1차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150만명가량을 대상으로 지급됐는데, 이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1차 지원 대상이었다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 별도 신청·심사 없이 2차 지원하고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자에게는 현금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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