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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합니다.

2020년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러한 수준의 조치로는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제시하면서 일일 신규확진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 집단발병 양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3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https://veloper.tistory.com/72

 

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

velop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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