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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개 업종 고위험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경기 외에 인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8월19일 0시부터 시행된다.


코로나3_1

 


코로나3_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결혼식(예)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 뷔페 식사 금지

- 체온 측정

- 입장시 QR코드 확인 또는 명부 작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예)

- 홀 내부 입장 인원 제한(실내 10명)

- 뷔페 식사 금지

- 체온 측정

- 입장 시 QR코드 확인 또는 명부 작성


코로나3_3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됨에 따라 예식장에는 실내 50인만 입장 할 수 있다.

남자측 25명, 여자측 25명 이라는 소리인데

보통 양가친척에 친구, 회사동료 못해도 100명이상일텐데 50명은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예식장 계약 취소관련 국민청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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