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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메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개념 총정리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력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의 종합 등 징세 상의 복잡함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납세 절차상의 복잡함을 면할 수 없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예스폼 서식사전, 201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에서 3.3% 차감하여  수령하는 모든 프리랜서 업종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 납세자는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2020년 5월 1일 ~ 6월 1일 까지 신고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000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등)을 올려 세무사 확인서가 필요한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신고 기한은 6월 말까지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일반 납세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한 해 전보다 매출액이 급격히 줄었거나 재고가 급증한 납세자도 세정 지원 기준에 맞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A,B,D,E 유형 등 알파벳이 적혀있다.

 

이 알파벳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준다.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유형들은 중요하다.

 

S, A, B,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수입 금액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세무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D, E 유형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F, G, H 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한다.

별다른 세무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낸다.

스스로 신고하면 된다.

 

T 유형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단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접 신고하는 방법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신고도 해보고 세무사를 통해서도 해봤지만 금전적으로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비용은 발생하지만 훨씬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편해서 좋았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해야 한다.

 

홈텍스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세금신고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홈텍스상세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보면 작성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등이 보인다.

 

여기서 작성방법 요약 과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하면 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다운 받은 PDF파일을 정독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전자신고 이용방법을 클릭하면 신고 순서대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된다. 

 

만약 이런것 하나하나가 힘들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동의서와 세무자료만 보내주고 맡기는 걸 추천한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기준경비율 추계 산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산식대로 세무서에서도, 홈택스를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 중의 작은 금액으로 결정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주요경비-(총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x단순경비율)}x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주요경비에는 재화의 매입비용(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외주가공비, 임차료, 인건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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