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클래스

코로나 2.5단계 총정리(술집 카페 학원 영화관 식당)

코로나0


1. 8월 30일 00시 ~ 9월6일 24시까지 8일간 진행

2. 수도권 강화된 코로나 2.5단계 방역조치

3. 시설 내 테이블 2m 간격 유지(최소 1m)

4. 주문, 포장 대기 시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최소 1m)

5. 프랜차이즈 카페 아닌 개인카페는 21시까지 정상운영 가능

6. 개인카페도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코로나 2.5단계 술집

코로나1

말그대로 21시 이후로는 술집이 셧다운(문을 닫는다)

보통 맥주나 소주를 포장해서 방문판매를 하지 않는다

결국 영업의 피크타임은 18~21시까지 3시간이란 소리다

업주들의 타격이 이만저만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코로나 2.5단계 카페

코로나2

카페의 경우는 두가지로 나뉜다

스타벅스, 커피빈, 엔젤리너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대형 커피전문점은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에서 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포장(테이크아웃)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커피집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이 안된다

 

코로나 2.5단계 학원

코로나3

일주일 동안 수도권 학원 6만 3천여 곳에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10명 미만 소형 교습소는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대면 수업이 허용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학원, 독서실에는 벌금 부과)

 

코로나 2.5단계 영화관, 골프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수영장

코로나4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실시

침방울 발생을 많이하는 운동 시설물 이용 제한

영화관같이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곳은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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