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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기간(온라인, 현장방문)

온라인 신청 : 3.15(월) 09시부터 ~ 3.26(금) 낮 12시까지

현장방문 신청 : 3.18(목) 09시부터 ~ 3.26(금) 18시까지

   - 현장방문을 위한 예약가능 기간은 3.17(수) 09시부터 ~ 3.25(목) 24시까지

※ 사업자번호 조회 시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체의 경우

   -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영업제한업종(200만원) : 신규신청 불가

   - 일반업종(100만원) : 신규신청 가능

 

 

1. 확인지급 신청대상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나 추가 증빙서류(공동대표, 가족계좌 신청, 조합 등)가 필요한 사업자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사업자입니다.

 

2.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3.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4.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2

https://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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